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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존자원을 지켜라” 불법매매·도외반출 3건 적발
“제주 보존자원을 지켜라” 불법매매·도외반출 3건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6.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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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보존자원매매업 허가업체 지도.점검 나서

제주시는 지난해 자치경찰과 합동단속을 펴 보존자원 불법매매와 무허가 도외반출 행위 3건을 적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제주시는 지난해 보존자원매매업 지도‧점검을 통해 매매상황부 기록소홀 3곳, 변경사항 미신고 업소 1곳 등 4곳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2년 도내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주도내 보존자원 매매와 도외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정대상 보존자원은 특산식물(34종), 희귀·멸종위기 식물(13종), 제주도내에 분포하거나 산출되는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와 보존가치가 잇는 자원 6종(지하수·기생화산·폭포·기암·절벽·동굴) 등이다.

보존자원지정 대상인 식물류는 특산식물 34종은 한라장구채, 섬매발톱나무, 섬바위장대, 한라개승마, 제주황기, 제주달구지풀, 섬쥐손이, 두메대극, 좀갈매나무, 섬오갈피나무, 개강활(제주사약채), 좀시호, 좀향유, 애기솔나물, 눈개쑥부쟁이, 병개암나무, 바늘엉겅퀴, 한라산비장이, 한라산솜다리, 한라송이풀, 제주고사리삼, 왕갯쑥부장이, 제주장딸기, 가시딸기, 거지딸기, 한라황기, 깔끔좁쌀풀, 좀현삼, 섬제비쑥, 탐라쑥부쟁이, 한라고들빼기, 한라분취, 섬거북꼬리, 바위미나리아재비이다.

희귀·멸종위기 식물 13종은 초령목, 모데미풀, 붓순나무, 통발, 자주이삭귀개, 천량금, 흑오미자, 숫돌담고사리, 개톱날고사리, 구실사리, 창일엽, 큰우단일엽, 피뿌리풀이다.

올해도 제주시는 오는 6월20일부터 30일까지 시 관내 보존자원매매업 허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지도‧점검내용은 불법채취 보존자원 소장여부, 보존자원 현황과 관리실태, 변경사항 신고 이행여부, 허가된 장소에서 영업행위 여부, 보존자원 매매 상황부 기록관리 등이다.

김윤자 녹색환경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때 관련법에 따라 고발,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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