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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부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부쳐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05.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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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시 건축행정과 광고물담당 강유미
제주시 건축행정과 광고물담당 강유미

제주시는 지난 13일부터 9월 9일까지 전 읍면동 약 8만 여개의 간판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입찰에 의해 위탁계약을 체결한 용역 업체로 해금 전 읍면동 업소에 대해 방문 조사를 실시해 광고물 사진, 개수, 크기, 적합여부 등을 PDA(개인휴대정보단말기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입력해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위험에 노출된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는 이번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홍보를 위해 홍보 안내문 4만 여장을 제작해 전 업소에 배포하고, 시내 주요 도로변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홍보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대해 최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법적 요건을 갖춘 무허가 또는 무신고 간판이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간판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양성화 기간을 운영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것이다.

간혹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말처럼 내가 하는 불법 행위는 정당화 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내 간판은 옆집 간판보다 무조건 커야 하며 허가 없이 간판을 설치해도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따라서 간판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에 설치해야 한다.

옥외광고업자도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허가 없이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지양하고 광고주를 설득해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간판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주시가 지난해 추진한 ‘불법 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에 이어 올해도 쓰레기, 도로 사유화, 불법주차에 대해 불법 무질서 근절운동을 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부터는 관 주도에서 탈피해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아는 불법 행위들이 뿌리 뽑힐 때까지 불법 무질서 근절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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