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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옥외광고물 2만4631건 단속
제주시, 불법옥외광고물 2만4631건 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4.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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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 들어 4월 27일 현재 고정광고물 20건, 현수막 3128건, 벽보 1만162건, 전단 1만26건, 배너 1282건, 에어라이트 13건 등 불법광고물 2만4631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시는 공연 홍보를 위해 벽보와 가로등 현수기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에 대해 5건을 형사 고발, 신공항 호텔 등 분양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한 분양대행사에 대해 과태료 4건·528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5월부터 넉 달동안 모든 읍면동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무허가 노후·불량 간판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불량 광고물 철거로 간판 추락사고 예방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수조사를 위해 4월중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 프로그램을 갖춰 설치하고 장비를 구입했다.

이에 제주시는 5월중 경쟁 입찰로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한 후 다음달 5월부터 4개월 동안 약 8만 여개의 고정광고물에 대해 방문 조사를 한다.

광고물 사진·개수·크기·적합여부 등을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를 통해 현장에서 전산 입력해 데이터베이스(DB)관리시스템을 갖춘다.

좌무경 건축행정과장은 “이번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위험에 노출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 광고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실태를 파악해 광고물 관리방안과 지도 단속 때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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