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연근해와 서해안에서 주로 어획되는 참조기를 오는 4월22일부터 8월10일까지 잡지 못한다고 제주시가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6조(포획·채취금지)는 참조기 어족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 및 자원 증강을 위해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해마다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참조기 어획이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2014년부터 금어기를 설정해놓고 있다.
금어기간엔 참조기를 잡는 어선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어서 유자망어선들은 조업을 자제해야 한다.
근해유자망을 써 포획금지기간에 참조기를 잡으면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된다.
지난해 제주시지역 참조기 위판실적은 6600톤, 조수입 808억 9400만원이다. 이는 전년도 위판량 6194톤, 조수입 513억 6100만원보다 각각 6.6%, 57.5% 늘어났다.
제주시 어선어업 생산어류 가운데 가장 소득이 높은 어종인 참조기는 지난해 총 위판실적 2만 6990톤, 1895억 5500만원이다. 참조기는 위판량이 24.5%, 조수입은 42.7%를 차지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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