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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이젠 꼼짝마”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이젠 꼼짝마”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3.30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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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옥외광고물 DB관리시스템 4월말까지 구축

거리에서 마주하는 광고물은 합법적으로 걸린 것일까. 아니다. 10건 가운데 4건은 불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런 불법·무허가 옥외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이는 건 물론, DB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가 구축할 옥외광고물 DB관리시스템은 불법인지 정당한 절차를 거친 광고물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사진촬영 기능, 간판규격 측정기능, 새주소를 이용한 간판정보 입력‧조회기능 등이 내장된 시스템으로 조사결과 즉시 적‧불법을 자동판정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오는 4월말 구축될 예정이며, 시스템 구축이 끝나면 행정시 주관으로 도내 고정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리할 예정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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