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살오징어 포획금지 기간 2개월로 확대
살오징어 포획금지 기간 2개월로 확대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3.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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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근해 채낚기어선은 1개월만

‘살오징어’ 포획금지 기간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살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금지 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포획금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이다.

살오징어 포획이 금지된 건 지난 2014년부터이다. 지난해까지는 1개월말 포획을 금지해왔으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지 기간을 더 늘리게 됐다.

그러나 근해 채낚기어선과 연안복합어선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4월 한달만 포획을 금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포획 금지 확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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