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목적 20억여원 가장 많아...제주도, 12월 일제 부과 추징
제주도내 과소신고 등으로 누락된 세원이 모두 37억5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일 10월말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 등으로 누락된 세원은 37억3500만원이며 12월 중 일제 부과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징사유별로는 감면목적 미사용이 20억5700만원, 과소신고 2억9600만원, 과점주주 13억5400만원이며 나머지 기타가 4600만원이다.
특히 조사기관별 추징세액은 제주도가 13건 16억5500만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제주시는 6건 14억8000만원으로 39%, 서귀포시 260건에 6억1800만원(17%)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3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등록세가 10억4600만원, 기타 3억470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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