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취락지구와 공원구역 대폭 줄이고, 준주거지역 확대
부동산으로 들썩이는 제주 섬.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진행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 개발 광풍이 온 섬을 지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제주도는 2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마련, 제주도청 실·국장을 중심으로 관련 보고회를 가졌다.
정비안의 목표는 도심의 확대에 있다. 정비안은 오는 2025년 계획인구를 100만명으로 잡고, 이에 따른 토지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비안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가운데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주거지역을 변하는 곳이 늘게 된다. 이로써 그나마 억제됐던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읍면 지역 가운데 도시지역으로 들어가는 곳은 애월읍 곽지리, 안덕면 사계리·감산리, 남원읍 하례리와 남원리 일원이다.
자연취락지구인 간드락마을, 광평마을, 월성마을 등의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탈바꿈된다. 이렇게 될 경우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제주시는 더욱 많은 인구가 몰려들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이들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탈바꿈되면 제주시 아라지구와 노형지구의 폭은 더욱 커진다.
시가화(주거·상업·공업) 지역의 최고고도지구도 재설정될 전망이 커졌다. 제주도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주거기능을 탈피, 준주거지역으로 설정한다는 계획도 이번 정비안에 담았다. 용적률이 더 커진다는 의미이다. 준주거지역으로 확대되는 곳은 제주시 원도심 일대와 제주시 일도지구 연삼로변, 제주시청 일원, 함덕해수욕장 일원 등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도 폐지되는 곳이 생긴다. 제주도는 이날 정비안을 발표하면서 장기간 행위제한과 중복규제가 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14곳을 폐지한다고 했다. 이렇게 폐지되는 자연공원지역은 보전녹지나 자연경관지구로 바뀌게 된다. 이는 공원구역에 휴게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둘 수 있는 등 개발허용에 대한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어쨌든 이번 정비안은 도심을 확장하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데 초점을 둔 건 분명하다.
제주도는 이날 내놓은 정비안을 토대로 4월까지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출된 주민의견을 토대로 계획안을 보완한 뒤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올해 중으로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