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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조례안’ 격돌 예고
제주도-도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조례안’ 격돌 예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6.12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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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의회에 조례안 검토 의견 제출 … “임용권 침해 소지”
 

제주도의회가 지난 8일자로 입법예고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가 “추천 절차를 정하는 범위를 넘어 임용권자의 임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반대 의견을 밝히고 나섰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도의회가 마련한 조례안에 대해 도의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해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해 행사할 수 없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9.24. 2009추53)고 한 판결 요지를 제시했다.

또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배치된다’(대법원 2009.12.24, 2007추141)고 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해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음을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제처가 ‘임명’과 ‘추천’에 대해 “임명이란 특정한 자에게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맡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추천이란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소개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한 내용을 들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는 도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의 제2조(추천 대상)에서 의회사무처에서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하는 직원까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도지사의 임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3조(인사예정일의 통보)와 제5조(추천자 선정 및 통보) 등 조항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인사권을 제약함으로써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안 제5조에서 추천자의 선정배수를 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단수 추천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도지사의 임용권을 현저하고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장의 서명확인을 받도록 한 제6조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장의 추천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의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하는 결과로 귀결돼 지사의 임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제7조에서 지방의회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전출 때 인사와 처우를 우대하도록 규정한 데 대해서도 “헌법의 평등 정신과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임용의 기준에 위배, 궁극적으로 집행기고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형평성에 반하는 규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임용권자의 임용권을 침해하고 지방의회 의장에 부여된 추천 범위를 넘어서는 등 위헌 요소와 상위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는 조례안이어서 재검토를 요청했다”면서 “다만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여서 법령에 부합하는 수정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 이같은 입장은 조례안을 마련한 도의회 입장과 상당부분 배치되고 있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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