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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세 과소신고법인 적발
특별자치도세 과소신고법인 적발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10.16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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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총1억5400만원 추징

통합 서귀포시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난 9월부터 74개 법인에 대해 1차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개 법인에서 특별자치도세 과소신고 등 위반사항이 밝혀져 154백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조사결과 지방세를 과소 신고한 법인이 12개소, 부동산을 취득 후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징대상이 된 법인이 8개소 등 총 20개소가 추징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법인이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법인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법인은 간접비용 등을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으로 나타났고, 비영리사업자 등의 비과세.감면 부동산은 취득 후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징대상이 된 것이다.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관심 소홀로 신고누락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방세 신고납부 시 과실, 무지 등으로 인한 세액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법인 스스로도 지방세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세무조사는 조세의 형평성과 탈루.은익세원의 발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차 조사는 이달 중 30여개 법인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서귀포시 관내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해서 차질 없는 세무조사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징세액을 최종 확정한 후 11월초에 부과 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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