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특별편입생은 희생양이냐!"
"특별편입생은 희생양이냐!"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0.02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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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대 특별편입생, 2일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특별법 근거해 임용정원 확보하라"

유급 사태에 처한 제주교육대학교 특별편입생들이 2일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입학정원을 근거로 하는 임용정원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특별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임용절차 및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교대 특별편입생 50여명은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문에서 '유급사태에 처한 제주교대 특별편입생들의 임용을 위한 구제방안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990년 10월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생 우선 임용이 단순 위헌이라는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 법의 소급적용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우리의 권리와 인권이 짓밟히고 말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뒤늦게 정부는 미발령교사들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을 만들었다"며 "이에 우리는 법에 따라 2005년 3월 전국 10개 교육대학에 편입해 4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직 교단에 설 수 있다는 일념으로 초등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 어려운 교육과정을 이수해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그러나 교육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특별편입생의 임용을 공개경쟁이라는 시험을 통해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특별편입생의 권리와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부는 특별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 모두는 또 다시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될 처지에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아무런 구제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성의한 대처로 인해 전국교육대학교 특별편입생 전원이 유급상화에 처해 있다"며 "제주교대 특별편입생들은 지난달 30일자로 전원 유급을 당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우리 특별편입생들은 유급상황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교단에 당당히 서는 그날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투쟁하겠다"며 전원발령을 위한 교육부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유급을 당한 제주교대 특별편입생들은 유급이 확정될 경우, 2006학년도 2학기 성적이 모두 F로 처리돼 오는 11월 19일에 예정된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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