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10:06 (월)
한·뉴질랜드 FTA 타결…제주 1차 산업 피해 없나?
한·뉴질랜드 FTA 타결…제주 1차 산업 피해 없나?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11.17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귤, 배, 쌀 등 양허제외…키위, 호박, 쇠고기, 오리, 조기 등 관세화 돼 피해 예상

우리나라의 14번째 FTA인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가 지난 15일 타결된 가운데 제주에서 자라는 키위, 호박, 쇠고기, 오리고기, 조기, 고등어 등의 관세화로 중장기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제주도 FTA 대응팀이 17일 배포한 한·뉴 FTA 협상 타결 동향에 의하면 농산물은 감귤, 사과, 배, 포도, 단감, 고추, 마늘(신선, 냉장, 건조), 쌀, 쌀보리, 인삼 등은 양허제외 됐다.

그러나 키위(6년), 호박(계절관세), 쇠고기 및 부산물(15년), 오리 및 닭고기(18년), 조기·고등어(15년) 등은 관세화 돼 일부 중·장기적인 간접피해가 전망된다.

제주도는 “뉴질랜드에서는 목재와 알루미늄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며 “협상에서 감귤, 사과, 배 등 농산물과 닭고기(냉동), 돼지고기(삼겹살), 천연꿀 등은 양허제외 돼 직접적인 피해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 발표 후 구체적인 품목 확인과 전문가를 통한 피해분석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뉴 FTA는 지난 2009년 6월 협상이 추진 된 후 5년 5개월 만인 지난 15일 G20정상회의 계기로 양국정상 간 FTA협상이 타결됐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