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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건립 관련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보내는 공개질의
신청사 건립 관련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보내는 공개질의
  • 미디어제주
  • 승인 2014.09.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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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초 신청사 건립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2013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제주시 아라동 옛 국정원 제주지부 부지 3만687㎡에 사업비 189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472㎡의 청사를 짓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해경의 초동대처 실패와 늑장구조, 재난시스템 부재, 구조장비의 부재 및 노후화 등 구조적인 해경의 책임이 대두되었고 급기야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언 이후 정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의당제주특별자치도당은 제주해경청의 신청사 건립 문제가 불거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신청사 건립의 부당성을 피력했고 부지는 시민들의 공원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도당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신청사 건립 예산보다 구조장비의 현대화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현재 위치한 옛국정원 부지는 제주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마지막 남은 녹지로서 시민들의 공원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사를 건립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위치를 고집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제주해경이 제주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존중하고 시민들의 해경으로 존재하려면 스스로 신청사 건립을 철회하고 다른 부지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주해경청은 신청사 건립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번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신청사 건립을 포기하지 않고 예산신청을 지속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제주해경청, 신청사 필요성 알리기 '고심'”, 제주일보, 2014년 9월 24일자, “제주해양경찰청 컨트롤타워 건립 무산되나”, 한라일보, 2014년 9월 23일자).

이에 따라 정의당제주특별자치도당은 공개질의서 형식을 통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의 입장을 확인하여 도당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이에 공개질의서를 드리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침몰하는 세월호에 제일 먼저 출동하고도 제대로된 구조작업을 펼치지 못해 ‘임무 방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해경은 전체예산 중 구조장비 도입 예산이 2011년 53억 원에서 지난해 23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예산 부족이 구조 능력 저하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역시 해경청 발족 이후 제주해경에 반드시 필요한 특수구조헬기와 각종 재난구조장비의 도입과 특수구조단의 훈련장 확보 등의 예산을 먼저 확보하기 보다는 지난해 147억원을 들여 서귀포해양경찰서 신청사를 건립했고 올해 또 166억원을 들여 제주해경청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문제가 커졌습니다. 아직도 제주지방해경청은 재난구조 장비의 도입보다는 신청사 건립이 제주해경이 당면한 최우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겠습니다.

2. 부지위치의 문제입니다. 제주해경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제주지역 해상안전본부 신설이 예상되는 만큼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중심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상안전과 재난구조와 관련한 컨트롤타워의 설립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부지 위치문제입니다.

해양에서의 어로사업 보호와 해상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해경이 각종 재난사고와 해양사건에 대응해 신속히 출동하려 한다면 해경정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고 어민들과 직접적으로 조응할 수 있는 공간인 해안과 인접한 공간이나 부두근처에 해경청을 건립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왜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이곳에 굳이 해경청을 건립해야 하는지, 그래야만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1. 제주시는 지난 80년대 후반 시민들의 휴식처였던 탑동광장을 매립한 후 사실상 제주시민들이 마음 편히 쉴 대규모 휴식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한라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수려한 오름과 해안절경이 있다 하더라도 막상 제주시민들이 이용하려면 차량을 이용해 상당시간을 투자해 움직여야만 휴식과 운동의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옛국정원 부지는 약 1만평의 넓은 부지로서 시내에 남은 마지막 녹지공간으로서 활용하기에 따라서 대대손손 제주시민들이 휴식과 운동을 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해경청은 현재의 공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시민들의 휴식과 복지의 공간으로 영구적으로 활용되기 보다 해경청의 신청사 건립이 더 우선한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2-2. 최근 제주지방경찰청의 신청사 건립이 기재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국회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지방경찰청이 이전하기로 계획한 새 청사 부지는 과거 제주해안경비단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지금은 해안경비단이 서귀포 신청사로 옮겨 부지만 남은 상태인데 해경청보다 더 조직이 방대한 제주지방경찰청이 옮겨 올 만큼 부지가 넓은 이곳을 남겨두고 굳이 시내 한복판으로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의 부지에서 임시청사를 운영하며 신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마찬가지로 옛 해안경비단 건물을 임시청사로 활용하며 나머지 부지를 활용해 신청사 건립 계획을 세우기는 불가능했는지 묻겠습니다.

2-3. 아울러 제주지방경찰청의 신청사 건립승인을 계기로 예산의 중복을 피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업무연계성을 감안하여 향후 경찰청과의 협의 속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신청사와 공동으로 부지를 활용해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해경청의 신청사 건립 문제가 불거질 때 나왔던 여러 의견 중 제주지방경찰청과의 공동사용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겠습니다.

3. 최근 언론에 의하면 해경청은 1차년도 예산 60억원 가운데 실시설계비와 농지전용비로 지출한 1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8억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달청 입찰공고 후 시공사 선정 및 계약까지 통상 85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해경청은 다음달 10일 이전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요청 해야 하며 입찰공고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확보한 예산 48억원은 정부에 반납해야 합니다.

제주해경청이 이 기간 내 발주에 나서면 1차년도 예산을 사고이월로 넘겨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주해경청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더불어 위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강행한다면 심각한 조직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해경청이 먼저 신청사 건립문제를 결자해지 하는 차원에서 자진 철회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존하고 존중받는 해경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발표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는 중앙의 상부조직과 상의하고 정부부처와 상의한다면 충분히 유출될 수 있는 결론입니다.

4. 신청사 건립문제로 추락했던 제주해경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구조장비의 확충과 해상재난구조 인력의 훈련과 해경 전체 구성원의 복지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제주해경의 성실하고 고뇌에 찬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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