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전교조 전임자 복귀 21일로 연기…미 복귀 시 직권면직
전교조 전임자 복귀 21일로 연기…미 복귀 시 직권면직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7.07 2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않으면 직무유기죄 고발 할 것”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 복귀시한을 오는 21일까지로 연기하고 복직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미복귀자를 직권면직 하도록 조치했다.

교육부는 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당초 3일이었던 전임자의 복직 시한을 2주 연기했음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4일 전교조 전임자들이 복귀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다수의 진보 시·도 교육감들이 18일~19일로 복직시한을 연기하는 것에 맞춰 오는 19일자로 한차례 연기한바 있다.

교육부는 “오는 21일까지 미복귀하는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의 이번 직무이행명령은 시·도교육감의 시국선언 관련자 징계요구 미 이행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제주도는 전교조 전임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은 아직 일선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