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은 연 5000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장기펀드 상품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1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간 최대납입액 600만원한도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으로 제한된다.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39만 6000원을, 소득이 늘어 8000만원이 된 경우엔 63만 36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추징세를 내지 않는다.
이 상품은 소득공제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흔치 않는 ‘세테크’상품으로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나머지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제주은행 관계자는“도내 중소기업체 직원, 공무원, 교사 등 급여소득자를 타깃으로 상품 홍보와 판매를 늘려 나갈 것”이라며 “실적배당 상품으로 원금손실을 볼 수 있어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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