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무주택자로서 2003년 이후 결혼한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지원은 금융권에 전세자금 5000만원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이자 2%에 상당하는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융권에 전세자금 1000만원이 대출된 경우 20만원이 지원되고, 2000만원이 이 대출된 경우 40만원이 지원 되는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정에 가계 부담을 줄여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앞으로 회수 등 절차가 없는 순수 지원금이다.
지원대상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통장 사본을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064-710-2691~3)에서 신청내용과 무주택여부를 확인 후 통장으로 지원금을 입금하게 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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