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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일감 몰아주기에 외유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 일감 몰아주기에 외유까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4.0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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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기관장 경고 등 3명 신분상 조치 요구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최근 2년여 기간 동안 인쇄물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계약금액의 절반 이상을 재단 직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실태와 관련, 지난해 11월 도의회 문화관광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신분상 조치로 기관장 경고 1건, 훈계 1건, 주의 1건과 함께 167만여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재단에 대해서는 시정 1건, 주의 1건 등 처분을 요구했다.

2008년 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에 10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105건 체결 건 중 20건, 총 계약금액의 53% 상당인 1억4900여만원을 재단 직원의 배우자에게 몰아줬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에는 업무관련자로 보기 어려운 11명에게 축의금과 부의굼품으로 65만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 업무추진비가 부족하게 되자 재단 임원 등에게 전달할 명절 선물 구입비로 116만여원을 직원들에게 갹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심지어 재단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로부터 135만여원의 경비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등 향응 수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감사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관광위 강경식 의원이 재단의 수의계약 문제를 집중 추궁, 감사위에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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