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10:16 (월)
“보건복지부 무상보육 책임을 왜 도교육청이 떠안아야 하나?”
“보건복지부 무상보육 책임을 왜 도교육청이 떠안아야 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1.12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석문 교육의원 5분 발언 “공교육 질 저하, 보육정책 후퇴 불 보듯”

제주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일방적으로 지시, 지방교육재정에 위급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은 12일 오후 열린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예산에 대한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3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부담해야 할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을 교육청 소관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일방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 교육비 전액과 만 3~4세 어린이 교육비의 30%를, 2014년에는 만 4~5세 교육비 전액과 만3세 교육비의 30%를, 또 2015년에는 만 3~5세 어린이 교육비의 전액을 교육청이 떠안게 됐다.

이석문 의원은 이에 대해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명목으로 134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에 달하는 290억원의 편성이 불가피해졌다”면서 특히 “도교육청 추계에 따르면 2014년 약 450억원, 2015년 약 600억원에 달해 누리가정 시행 첫해 대비 4년간 비용은 약 4.5배나 늘어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당장 도교육청은 내년 290억원의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해 학교 시설비를 축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교육재정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무상보육비 책임까지 떠안게 된다면 공교육 질 저하는 물론 보육정책까지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 교육재정과 보육재정 모두 열악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이 의원은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별도의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방교육재정의 태반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현재 4%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1%로 축소함으로써 1조원에서 1조8000억원까지 국고지원 총액을 확보하는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