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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제주해군기지 전면 수역 무역항 지정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제주해군기지 전면 수역 무역항 지정 입법예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5.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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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4일자로 입법예고 … 서귀포항 해상구역에 강정지구 추가 방식

제주해군기지의 15만톤급 크루즈선 자유로운 입출항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 사항 중 하나였던 무역항 지정 문제가 가닥을 잡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전면 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무역항 지정 위치 도면.

국토해양부는 이번 무역항 입법예고와 관련, “그동안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 선박이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이같은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무역항은 현 서귀포항 해상구역에 강정지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정되며, 해상 구역은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에 전혀 지장이 없으면서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회 소위는 보고서의 종합의견을 통해 “국토해양부는 크루즈항만수역과 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한다”고 권고했다.

또 “국방부(해군)는 크루즈선박이 출입할 수 있도록 2012년 6월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특별자치도는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을 6월까지 추진해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항만관제권에 관해서는 크루즈선박은 국토해양부(제주특별자치도)가, 군함은 국방부(해군)가 갖도록 2012년 6월까지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에 관해서는 국방부(해군)·국토해양부·제주특별자치도가 협의해 6월까지 필요한 협정서를 체결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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