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월급 지원하는데 '청년 임금조건 월150만원' 강화
월급 지원하는데 '청년 임금조건 월150만원' 강화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1.26 13: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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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희망프로젝트가 보다 높은 취업률을 위해 모습을 달리한다.

제주도는 예산 지원을 받는 구인회사의 최저 임금을 명시하고 회사와 취업자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청년희망프로젝트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미취업자 채용시 1인당 월 5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이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기업과 청년구직자 신청을 받아 도의 알선으로 기업에 지원이 이뤄진다.

일반 기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지급되면서 일각에서는 인력고용에 대한 동기유발이 아닌 일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이에 청년 미취업자 채용(또는 인턴)시 임금 최소조건을 월 150만원(인턴 130만원)으로 강화해 취업자들이 보다 높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제도의 실효성과 취업연계 활성화를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과 구직자이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개최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청년희망프로젝트 대상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청년희망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함"이라며 "도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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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dfds 2011-01-26 14: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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