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내용이 반인륜적...엄중한 처벌 필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딸을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피고인이 딸을 보살피기는 커녕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약 3년간 3회 강간하는 등 그 범행내용이 반인륜적인점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친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해온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03년 7월 중순께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당시 13살이었던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3년간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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