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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없는 기초단체', 국회도 '멈칫'...제주 '딜레마'
'의회없는 기초단체', 국회도 '멈칫'...제주 '딜레마'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9.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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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민선 5기 '의회없는 기초단체 부활' 위헌성 논란 증폭
국회 행정체제특별법 '구의회' 존치 가닥...제주는 어떻게?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구의회 폐지' 조항을 다시 삭제키로 하면서, 민선 5기 제주도정의 '의회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위헌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 지방행정체제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구의회 폐지를 내용으로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나, 최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수석 부대표가 만나 구의회 폐지 조항만큼은 삭제키로 하면서 사실상 '없었던 일'로 됐다.

여야의 이같은 입장선회는 '기초의회 없는 기초단체'가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규헌 의원이 16일 열린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도정질문에서 첫 질문자로 나서 우근민 제주도정이 민선 5기 방침으로 제시한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며 직선 기초자치단체장 선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 진영에서는 이를 두고 '헌법 위반'이란 주장도 있었다"고 말한 후, 법 체계상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제주특별자치도법 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여야 합의로 마련한 개편안 중 구의회 폐지가 다시 삭제된 마당에 기초의회 없는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가 특별법 개정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대한 우 지사의 견해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제 헌법이 추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고 제주도민이 잔뜩 기대했던 사안에 대해 실망하지 않도록 새로운 안을 내놓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 따라 충분히 개정 가능...2014년 선거 꼭 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우근민 제주지사는 이에대해 명확히 했다. 우 지사는 이날 도정질문 답변에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기초자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지사는 '헌법 위반'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5조이 규정을 들었다. 현재 이 조항에는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있어 우 지사는 "이 조항을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특별자치도는 특별법 틀 안에 있기 때문에 헌법위반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일반적 자치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나, 행정 능률성과 주민 밀착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 풀뿔리 민주주의의 뜻을 충분히 구현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활되는 자치단체에) 행정권, 재정권, 자치입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구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 지사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회 지방행정체제 특별법 처리상황은 앞으로 민선 5기 도정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준비과정에서 법리해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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