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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선거 꼭 실시...'의회 없는 기초단체' 가능하다"
"2014년 선거 꼭 실시...'의회 없는 기초단체' 가능하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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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 '의회없는 기초단체' 위헌성 우려에 "걱정없다"
"제주특별법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기초단체 부활 꼭 한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16일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현실 가능성 논란과 관련해,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우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박규헌 의원이 제기한 '의회없는 기초자치단체의 위헌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꼭 하겠다는 분명한 뜻을 밝혔다.

우 지사는 답변에서 "앞으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기초자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우려한 '의회없는 기초자치단체'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규정을 들며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이의 근거로 우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5조이 규정을 들었다. 현재 이 조항에는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있어 우 지사는 "이 조항을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특별자치도는 특별법 틀 안에 있기 때문에 헌법위반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일반적 자치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나, 행정 능률성과 주민 밀착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 풀뿔리 민주주의의 뜻을 충분히 구현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활되는 자치단체에) 행정권, 재정권, 자치입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구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규헌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구의회 폐지' 조항을 다시 삭제키로 하면서, 민선 5기 제주도정의 '의회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위헌성 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구상의 '현실 가능성'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우 지사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제주에 한해 '의회 없는 자치단체 구성'을 해내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법리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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