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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성지'인근 아파트신축공사 승인
'제주성지'인근 아파트신축공사 승인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3.21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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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문화재위원회, 최근 현상변경허가건 심의 건축 승인

제주도기념물 제3호 '제주성지' 남문 서측 성터 추정지 인근에 아파트신축공사가 승인됐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제주성지' 인근 삼도2동 옛 남문독서실 부지에 아파트 신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건을 심의,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이와함께 문화재위원회는 자취를 알리기 위해 발견된 옹성터 위치에 표석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향후 성터 인근 건축행위가 있을시에는 면밀히 검토해 건축허가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 제주성 3문에 대한 복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2월 옛 남문독서실 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남문 옹성터로 추정되는 성돌이 확인되면서 문화재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이 현장확인을 거쳐 제주도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었다.

한편 옛 남문독서실 부지 신축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5587㎡의 주상복합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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