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송편을 찔때 사용하는 솔잎을 준비할 때 반드시 솔잎혹파리 방제 농약을 살포했는지를 확인해야 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솔잎채취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지역에서 솔잎을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나방 등이 발생해 피해를 주고있음에 따라 방제 효과가 높은 나무주사로 방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방제지역에서 솔잎을 채취해 식음할 경우 잔류통약에 의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 따라 제주도 전역 400m 이하의 해송임지에서는 될 수 있는한 솔잎채취를 금하고, 솔잎을 채취해야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문의해 솔잎채취 제한지역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채취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솔잎 채취에 대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녹지환경과(전화 710-6783)와 제주시 공원녹지과(전화 728-3592),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전화 760-3055)로 하면 된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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