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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부하 공무원의 향응.금품 상납도 엄단"
감사위, "부하 공무원의 향응.금품 상납도 엄단"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9.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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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 앞두고 공직근무 기강 특별감찰 활동 돌입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을 벌인다.

감사위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4개반에 15명을 특별감찰반으로 구성하고, 추석절을 전후해 공직자 근무기강에 대한 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감찰에서는 직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부하 직원 등으로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향응이나 금품 수수와 같은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또 각종 민원사항을 지연 처리하거나,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관급공사와 관련해 특혜성 계약을 하는 사례가 적발될 때에도 엄중 책임을 묻기로 했다.

감사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무원의 불법.부당행위, 복무소홀 등의 사레가 적발하거나, 음주운전이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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