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혼자사는 여성 연쇄 성폭행 30대에 징역 '22년'
혼자사는 여성 연쇄 성폭행 30대에 징역 '22년'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9.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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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보공개 10년에 전자발찌 부착 15년 명령
"성폭행 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격리 필요"

심야시간대 여성 혼자 거주하는 가정집을 골라 침입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 씨(3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자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나 일반 주택을 골라 침입한 후 피해자들을 위협해 강간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핸드폰으로 촬영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으며, 사건현장에 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금품까지 강취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지난 2002년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후 실형을 복역하다 지난 2008년 7월 18일 가속방 기간이 경과해 집행을 종료한 1년 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대상이 주로 젊은 여성이었고 그 중에는 17세 청소년도 있었고 그들 모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2년간 6회에 걸쳐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것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검거되지 않았다면 계속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모두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의해 저질러 질 수 있는 더 이상의 성폭력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려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송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3시 제주시 소재 A씨(34, 여)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는 A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23만원을 빼앗은 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나체사진을 찍는 등 혼자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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