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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무용단 부당해고 구제 '각하'...지노위 공정성 상실"
"도립무용단 부당해고 구제 '각하'...지노위 공정성 상실"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9.0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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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2일 제주도립무용단 지회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노위가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문화진흥본부는 지난 2007년 단체교섭시기에 지회장을 해고했으나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지회장을 복직시켰다"면서 "그러나 올해 들어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시기에 별다른 징계사유도 없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서 노조의 대표인 지회장을 기간만료를 이유도 또다시 해고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그런데 제주지노위가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한 것은 사용자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정치적으로 판단해 공정성을 상실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현재처럼 제주도 산하기구로 편재된 이상, 제주도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더구나, 제주도가 직간접적으로 사용자 위치에 있는 많은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노조들이 부당한 탄압을 받았을 경우, 그 권리는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노위 판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주지노위의 중앙노동위로의 환원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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