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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운전자에 잇따라 실형 선고
상습 무면허운전자에 잇따라 실형 선고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9.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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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3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지난 1999년 1월 31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계속 무면허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고, 이번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2008년 7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버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않았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면서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송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소재 평화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모 씨(53)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오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1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난해 1월 22일 출소한 후 무면허운전을 해 제주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1시 45분께 제주시 월평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일도2동 소재 모 대형마트까지 20km 구간을 무먼혀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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