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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전 '개막'...완연한 선거국면 돌입
제주도의원 선거전 '개막'...완연한 선거국면 돌입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3.18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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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예비후보 등록 시작...140명 내외 등록 전망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및 교육의원 선거에 따른 예비후보 등록이 19일부터 시작되면서 제주 정가가 완연한 선거국면에 돌입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는 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29개 지역구 도의원 선거와 5개 교육위원 선거에 따른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19일부터 받는다.

선관위는 등록 첫날인 19일 140명 정도가 등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를 비롯해 선거사무소 간판, 유급선거사무원 선입, 명함배부, 전자우편 발송,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인쇄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

사실상 법정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각 허용사항에서는 일정부분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각 선거 예비주자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19일과 20일 많은 예비주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선거사무실 개소식 및 현판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초의회 의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비주자의 경우 등록시기가 상당부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K의원은 "19일 오전 9시를 기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곧바로 선거사무실 운영에 나서겠다"고 알려왔다.

또다른 후보들의 경우에도 19일 예비후보 등록은 하되, 현판식 또는 개소식은 특정한 날을 잡아 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그런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호적등본, 주민등록 초본, 사직원 접수증(공무원에 한함),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증명서.비당원 확인서(교육의원 후보자에 한함),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 약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 예정자와의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공고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은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선거운동 방법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준비)

사무소 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1개소 설치 가능

◦설치할 수 없음.

선거(준비)

사무소 간판등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 게시 가능(규격제한 없음)

기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유급선거

사무원 선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별로  2인(지방의원, 교육의원)~5인(도지사)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는 정규학력을 게재)을 기재하여 자신이외에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그의 배우자가 직접 배부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면서 인사․지지권유(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에 한함) 가능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현직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학력․경력 등 기재불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

◦자신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선거구민에게 그 원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평소에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메일을 발송하는 외에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메일을 발송할 수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인쇄물 발송

◦매세대의 1/10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음) 범위안에서 신고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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