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2일 여관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 씨(50, 경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해 생명을 빼앗고, 그 유족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피해회복 등을 위한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사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관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6시 30분께 제주시 소재 모 여관에 투숙해 윤락녀와 성관계를 가진 후 여관주인 A씨(64, 여)가 여관에서 나가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박씨는 A씨를 살해한 후 밖으로 도망가다 다시 여관으로 돌아와 A씨의 옷가지를 뒤져 현금 6만2000원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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