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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유해성 논란 인조잔디 등 규격 정비
조달청, 유해성 논란 인조잔디 등 규격 정비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8.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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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조사 결과, 인조잔디 75%가 규격 미달

학교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 우레탄바닥제 등에 대한 대대적인 규격정비작업이 이뤄진다.

조달청(청장 노대래)는 23일 청소년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 등의 규격을 국가공인규격(KS)으로 단계적으로 표준화해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학교운동장과 자전거도로 등 체육시설에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우레탄바닥재 등을 시공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조달청의 자체 점검결과 탄성포장재의 경우 점검대상 98건 중 51건(52%)가 규격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조잔디의 경우 점검대상 20건 중 15건(75%)가 규격미달인 것으로 조사돼 품질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국내에 KS이 존재하지 않거나 KS 규격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각 업체별로 자체규격을 정해 생산하는 관행이 일반화된데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탄성포장재 등에 대한 국가공인규격의 제정과 국가계약의 적용이 시급하다고 판단, 기술표준원과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탄성포장재 업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1단계로 지난달 말까지 잠정규격인 KS권고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공고 및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 인조잔디의 경우 다음달 말까지 KS규격을 신규 제정해 11월 중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우레탄바닥재의 경우 이미 제정돼 있는 KS규격을 반영해 이달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술력이 낮은 제품은 정부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에 의무적으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터와 체육시설용 자재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기술표준원 등 소관부처의 유해성물질 기준을 설정해 추가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규격정비가 이뤄지면 국가공인규격을 기준으로 우수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 저급제품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저급 제품 공급시 발생할 수 있는 재시공 등 국가적인 낭비요인이 제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국산 저급제품의 시장진입을 차단해 관련분야의 우수한 국내 중소제주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이번 규격정비는 조달청 품질관리 강화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품목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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