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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효율적 추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저탄소 녹색성장' 효율적 추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8.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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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제주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에너지 절약,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발전, 녹색생활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분야를 종합화하게 된다.

조례를 통해 기업, 민간단체 및 기구 등과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제주도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은 매년 점검, 평가된다.

제주자치도 산하에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도 신설된다.

제주도는 오는 9월13일까지 20여 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께 조례규칙심의 및 도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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