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검찰, 시민위원 12명 선정...1기 시민위원회 출범
검찰, 시민위원 12명 선정...1기 시민위원회 출범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8.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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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검사장 이건리)이 각계각층의 제주도민 12명을 검찰시민위원으로 선정하고 23일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공소제기와 불기소처분, 구속취소와 구속영장 재청구 업무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시민 70명의 지원서를 접수한 후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을 거쳐 총 12명의 위원을 선정했다.

위원에는 40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명, 30대와 60대가 각각 2명씩 포함됐으며, 70대 위원도 1명 포함됐으며, 민간기상예보사와 박물관 해설사, 학원운영자, 농업인, 주부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위원들은 앞으로 6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고위 공직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권력형 비리, 지역 토착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을 비롯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 횡령, 배임 등 금융.경제 범죄사건, 마약, 살인, 성폭력 등 중요 강력사건, 기타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검찰 권한의 핵심인 중요사건의 기소.불기소 결정과 인신구속을 국민들이 직접 통제하고, 시민의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이 검사의 결정에 적극 반영됨으로써 검찰 결정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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