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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두 전 교육감, 8.15 특별복권 포함 추가 확인
오남두 전 교육감, 8.15 특별복권 포함 추가 확인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8.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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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교육감선거 당시 금품과 향응제공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오남두 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의 복권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면서 사면심사위원회가 결정한 특별사면 공개대상자 107명 중 78명만 공개했으며, 당시 발표하지 않았던 29명의 명단이 최근에야 확인됐다.

추가로 확인된 특별사면 대상자 29명에는 지난 2006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한나라당 홍문종 전 의원을 비롯해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포함됐다.

제주에서는 오남두 전 교육감이 특별복권됐다.

오 전 교육감은 지난 2004년 제11대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4명과 유권자 등에게 151회에 걸쳐 58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한편, 오 전 교육감은 이번 특별복권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함에 따라 앞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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