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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비리 교수 보석취소 '법정구속'
환경영향평가 비리 교수 보석취소 '법정구속'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8.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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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 앞두고 보석취소 결정...10월 선고공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으로부터 6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제주대학교 이모 교수(50)가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억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보석허가를 취소,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지난 18일 모두 종결됨에 따라 이날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08년 10월 제주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 보석으로 석방, 불구속 상태로 제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2월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가 법정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 2008년 10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골프장 사업자 등으로부터 6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교수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교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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