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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년창업자에 최대 1500만원 지원
제주도, 청년창업자에 최대 1500만원 지원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8.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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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공창업 패키지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8월 9일부터 3개월 이내 창업할 예정인 만 40세 이하 예비창업자 25명을 선발해 1인당 1500만원의 창업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들은 내부 인테리어비용과 점포임차비 등 8개 분야에 대해 본인의 자금소요에 맞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창업기간동안 관련 전문가의 경영자문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업종은 사치 및 향락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업종으로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불량자와 체납자, 기존사업 폐업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프랜차이즈 창업기업, 본인명의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선정은 서류와 현장평가, 발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창업의지와 창업계획의 구체성, 성공창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되며, 창업교육 이수자와 제조업 및 기술창업 등 과밀업종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부과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제주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sbc.or.kr)에서 신청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제주도 또는 제주소상공인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추진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창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청년사업가를 집중 지원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리드할 청년 CEO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기업사랑과(전화 710-2522) 또는 제주소상공인지원센터(전화 751-2101)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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