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업 맞춤형'으로 대폭 개선해 지원키로 했다.
제주도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자금의 지원업종, 지원한도액을 일부 확대 또는 추가해 지원하고, 지원자금의 융자기간 연장제도 등을 개선해 제주도내 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제주도중소기업육성지원 관련 규정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은 2년까지 연장하며, 이차보전도 지원되도록 개선했다.
또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기업체에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던 것을 민속촌, 박물관, 미술관, 수영장, 관광공연장 등에 대해서는 전년도 매출액 50% 범위내에서 최고 4억원까지 융자지원한도액을 대폭 확대했다.
국제회의기획업, 주차장업에 대해서는 올해 3월15일부터 지원대상으로 추가해 최고 4억원(전년도 매출액의 50%이내)까지 지원한다.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반화자동차 운송업종에 대해 50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용달화물운송업 및 개별화물운송업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일반 및 용달화물운송업은 5000만원까지, 개별화물운송업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제조업 시설자금의 지원한도액에 대해서는 현행 8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해 운전자금을 포함해 총 15억원이 지원하도록 했다.
제주도 재정경제국의 강덕화 기업지원담당은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의 개선으로 도내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문화관련 산업 등에 대한 지원확대하고, 제주도내 제조업 관련 업종의 시설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액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