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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가 뭐길래....도서지역 특별보좌관 '재공모'
'특보'가 뭐길래....도서지역 특별보좌관 '재공모'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8.06 13: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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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임 안된다"...자격요건 '1년 단임' 시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신설된 도서지역 특별보좌관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추자와 우도지역 도서특보 공개모집 절차를 무효화하고 재공모에 들어갔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달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자체 투표를 실시해 특보 후보자를 선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정인의 독식 문제가 제기됐다.

추자면의 경우 1명의 특보가 지난 4년 동안 연임했고, 이번에 다시 추천됐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이들 두 지역의 특보 공모절차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자격조건을 제시하며 재공모를 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경력자 임용 제한, 임기 1년에다 연임 불가라는 자격 조건을 제시했다. 이 자격조건에 따르면 이미 특보를 한번이라도 했던 사람은 다시 할 수 없다.

제주도는 이러한 급처방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서지역 특보의 신설취지가 우도와 추자도의 경우 별도 도의원 선거구가 없어 특별보좌관을 통해 주민들간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을 하도록 하는 목적이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자리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보를 선출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는 자체 투표를 실시하면서 마치 '마을 이장선거'와 같은 주민들간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제주도당국의 설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서지역 특별보조관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신설된 자리인데, 오히려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어 이번에 자격요건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대한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 갈등' 요인표출을 이유로 해 1년 단임의 자격조건 제시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의 자유로운 선출 결과를 존중해 주는 것인 우선인지, 이번엔 제주도당국과 도서지역 주민들간 논쟁도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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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주민 2010-08-06 21:14:10
공모절차 무효화가 아니라 당선인을 무효화 했으며..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 한다면서 임기 1년이라. 당선인이 주민의견을 무시 했다면 다득표을 받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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