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토착과 권력, 교육비리 등을 뿌리뽑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3대비리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단속대상은 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와 각종 인.허가 비리를 비롯해, 예산 불법집행 등 자치단체와 토호세력과의 유착행위, 공무원의 국고보조금 및 예산횡령 행위 등이다.
또 교육계의 채용비리나 뇌물수수, 교육기자재 구입예산 횡령과 언론의 금품갈취 행위 등도 중점단속한다.
이를 위해 제주경찰은 토착비리 척결 TF팀과 토착비리 신고센터를 활용해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중요첩보 발견시, 제주지방청 수사2계가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된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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