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내 전지역의 '경관심의 대상 사업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가 제정되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은 오는 8월중 제주시 본청과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으로는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 경관의 형성.정비 사업,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사업들이 주를 이룰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들이 심의를 받게 된다.
심의 신청시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도시계획심의 이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은 협의 이전, 그 외 대상들도 인.허가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는 경관지침 등을 반영한 심의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관심의가 이뤄지면 제주다운 경관보존 및 관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의 바람직한 경관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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