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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농약.비료, 가격표시제 추진
'바가지 요금' 농약.비료, 가격표시제 추진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07.28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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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바가지 요금'이 성행하던 농약과 비료. 지역농민들은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제3조'와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의거, 농약.비료 가격표시제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판매가격 표시대상은 농약.비료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모든 품목으로, 농약과 비료 각 개별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취급상품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 상품에 실제 판매가격 표시가 어려울 경우 진열대에 있는 상품에는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에 품명, 규격, 실제 판매가격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창고안에 보관하고 있거나 박스에 들어있어 진열대에 진열하지 못하는 상품들은 따로 마련한 농약 가격표에 실제 판매가격을 작성,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도록 추진한다.

제주자치도는 농업인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30일까지 제주도내 159개소 농약판매상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실태를 점검한다.

이와 병행해 시행지침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가격표시 모범업소의 경우 자체 표창을 실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추천하는 등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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