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간사로 내정...23일 창립준비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간 연구모임인 '제주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회'가 새로운 참여 의원들을 확정짓고, 곧 출범한다.
구성지 의원(한나라당)을 발기인으로 한 '법.제도개선연구회'는 23일 오후 3시 창립준비 간담회를 가졌다.
'법.제도개선연구회'는 현행 법과 제도들을 면밀히 검토.분석해 제주도의회 차원의 입법과 개선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성지 의원이 대표로, 김명만 의원이 간사로 내정됐고, 정관(안) 및 올해 사업 계획 등을 잠정 합의했다.
법.제도개선연구회는 구성지 의원, 김명만 의원을 비롯해 강창수 의원, 장동훈 의원, 손유원 의원, 허진영 의원, 강경찬 의원, 고충홍 의원, 방문추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로 내정된 구성지 의원은 "앞으로 법령 및 현 제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는 등 폭넓고 내실 있는 연구회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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