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퍼주고, 봐주고?',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
'퍼주고, 봐주고?',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7.23 13: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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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채권압류 상황 'L사회복지법인', 행정처분 미루는 이유는?
박희수 의원 "개인채무로 인해 법인 재산 압류 위기...행정당국 '직무유기'"

지난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돌출됐다.

사회복지시설인 L사회복지법인에 채권단의 압류가 들어갔다는 것이다.

공적재산의 성격이 강한 법인에 대한 채권압류는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데, 채권압류의 궁극적 원인은 당시 법인을 운영했던 대표자의 개인적 채무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당국은 이 법인의 대표자가 보조금 횡령 문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정처분 조차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는 박희수 의원(무소속)이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L사회복지법인이 과거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채권자 압류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3월에 걸쳐 채권자 압류가 이뤄졌다. 그는 "2년 전에도 이 법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이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대표자가 보조금 횡령문제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나"라며 "그러면 당연히 법인에 대해 행저어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안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행정당국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약 행정처분을 제때 했더라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행정당국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했다.

여기에 그동안 L사회복지법인에 유난히 국비와 도비 지원이 많았던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이 사회복지법인과 행정간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제주도내 복지시설을 모두 통틀어 이곳만큼 국비와 도비를 많이 확보한데가 없다"면서 "이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한재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2007년 6월 법원 판결에 의해 당시 법인 대표이사인 A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면서 "입소보증금 문제, 인건비 부당 집행에 대한 선고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 채권자들이 압류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과장은 이 채권압류와 관련해서는, "법인 관련 부분이 아니라, 개인적 채무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L법인의 대표는 A씨의 친인척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 과장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를 해서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회복지시설이 채권압류 등으로 '헛 돈'을 쏟아부은 꼴로 전락할 위기의 상황에서, 행정당국이 뒤늦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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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이런일도 2010-07-24 16:26:27
아니4선 정정
명쾌한지적임다

노인장애인과가 문제많다! 2010-07-23 13:32:13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사들이 거수기로 짝짝궁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고 관할 제주도 노인장애과 공무원 한과장, 담당이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한 결과에 의한 것이다.
이에 임원전원해임하고 담당과장 징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