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감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6일부터 10월10일까지를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인감보호신청을 접수받는다.
인감보호 신청은 본인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부인 외 발급금지' 등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감보호는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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