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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니켈에 오염된 토지..."당국은 뭘했나?"
발암물질 니켈에 오염된 토지..."당국은 뭘했나?"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07.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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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니켈 함유량 안전기준치 초과 '충격', 뭐가 문제였나?

발암물질로 유명한 니켈(Ni). 과잉흡수에 의한 설사나 구토를 유발하기도, 장기간 인체에 흡수되면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당 40㎎였던 니켈 함유량 안전 기준치를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거주지역은 ㎏당 100㎎으로, 그 외의 지역은 ㎏당 200㎎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내 일부지역에서는 최고 ㎏당 92.217㎎을 기록하면서 도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니켈 함유량의 위험성은 안전을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안전 기준치는 ㎏당 40㎎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한참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한 대처를 보인 당국에 곱지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니켈함유량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며 별다른 토지정화 시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안전 기준치에 부당함만을 환경부를 대상으로 역설해 온 것.

물론 당국의 의견에도 타당성은 있다.

제주자치도 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니켈 함유량이 높은 이유는 지역토양의 특성인 '화산재'에 의한 것으로 인위적인 외부오염원의 영향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또 환경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가 제주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 평균만을 두고 정한 기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위적인 오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는 해도 도민들이 장기간 중금속에 의해 노출돼 있었음에도 특별한 시책을 펼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자치도 환경연구원의 송상택 과장은 "지하수로 용출되거나 토양에서 재배되는 식물에 함유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 정화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인위적으로 전류를 흘려보내 토양을 중성화 하는 '전극법'이 있지만 니켈의 경우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서 "현재로서는 토지를 정화시키려면 흙을 갈아엎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쉬이 해결되지 않을 듯한 일부토지의 높은 니켈 함유량은 '혹시'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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