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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여미지식물원 해고자 즉각 복직시켜야"
민주노총 "여미지식물원 해고자 즉각 복직시켜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7.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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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국개발이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 대한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여미지식물원 해고자들을 원직에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주)부국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경영악화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이고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노동위원회와 제주지방법원에 이어 고등법원도 인정한 것"이라면서 "부국개발은 이번 판결을 수용해 여미지식물원 해고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부국개발은 경영악화로 정리해고가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 연이은 패소에도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법률비용을 부담하면서 항소절차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경영악화를 핑계로 노동자들을 맘대로 자르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불복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경영악화 때문이 아니라 조합원을 해고해 노조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국개발은 정리해고가 자신들의 말처럼 경영악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자신들이 행한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킨 후 경영악화 해결방안을 찾기위해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부당해고 인정 판결이 경영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노동자들을 우선 정리해고하고 보는 사업장과 우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처럼 지노위의 부당해고 인정에도 무리하게 불복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사용자들에게 경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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