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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조항, "놔둬야 하나, 삭제해야 하나"
영리병원 조항, "놔둬야 하나, 삭제해야 하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7.21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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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영리병원 '논의 중단', 의미 퇴색되지 않으려면?
도의회서 다시 논쟁..."조항 삭제해야" VS "제도 도입필요"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도입 조항.

우근민 제주지사가 취임하면서 이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논의 중단'을 선언하자, 표면적인 논쟁은 일단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논의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개정안에 이 조항이 포함되면서 '논의 중단'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설령 도민사회에서는 논의를 중단한다 하더라도, 국회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는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논의중단이 아니라, '조항 삭제' 여부를 시급히 결론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논의 중단 선언이 '조항 삭제' 타당성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원 후 첫 임시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바로 이 점을 고려해 연일 문제를 제기했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의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오영훈 의원(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오 의원은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조항이 삭제되어야 하느냐, 통과되어야 하느냐"고 역설적인 질문을 했다.

그는 "저는 설령 제주특별자치도가 영리병원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보건의료 담당 국장만큼은 이에 동의해선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현재 정부 부처간 영리병원 입장에 주목할 것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정부와 재정경제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재희 보건복지장관은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질서 붕괴 우려 때문에, 그럼, (이경희 국장은) 영리병원 반대의견을 내거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오 의원의 이같은 질문은 가능하다면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관련 조항의 삭제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경희 국장은 "작년에는 (자신이) 장기교육 중이어서 그렇지 못했다"면서도, "찬성 반대를 떠나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아젠다나 세계시장이 의료시장 개방에 많이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 공공의료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국장은 "(의료시장 개방은) 어차피 시간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의료시장 개방에 노출된다면, (영리병원 제도를 도입해) 미리 선점한 후, 그 시행여부는 나중에 결정해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의 답변은 특별법상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제도를 일단 이양받은 후, 나중에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이러한 의견 차이는 '논의 중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류 중인 특별법 문제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강경식-박원철 "관련조항 삭제 요청해야"...장동훈 "권한은 이양받고, 시행은 나중에"

전날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의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도 이의 논란이 있었다.

강경식 의원(민주당)과 박원철 의원은 "우근민 도정이 영리병원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국회에 제주도의 의견서를 보내서 관련조항 삭제를 요청해야 하지 않느냐"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의미있는 논의중단이 되기 위해서는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의 관련조항 삭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동훈 의원(한나라당)은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국가권한을 우선 이양받아야 한다"며 "다만, 시행여부는 도민의 합의가 없으면 하지 않겠다고 도정에서 홍보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오승익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우근민 지사께서 논의중단을 밝혔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하는 결과를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영리병원 도입이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된 것은, 지난해 제주도의회가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에 제출되는 핵심과제를 동의해준데 따른 것이어서, 현재 논란의 배경에는 도의회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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