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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없는 기초자치단체, 정말 문제 없나?"
"기초의회 없는 기초자치단체, 정말 문제 없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7.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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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도의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자치행정'의 문제는?
"주민소환, '충신' 보다 '간신'이 너무 많았다"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핵심 정책기조로 내놓은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시 선거공약에서는 시장은 직선으로 선출하되, 기초의회는 별도로 두지 않겠다는 '완전한 기초자치단체'의 모델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초의회의 역할은 광역의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박규헌 의원(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정책이 헌법에 위배될 우려를 제기하며,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 지사가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다음 지방선거인 2014년까지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공약했고,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어제 업무보고에서 이를 5단계 제도개선 때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면서 "그러나 헌법상 위배된다는 논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당시에는 기초의회 없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며 잘못된 공약이라고 논평을 발표한 적도 있다"며 "우 도정은 도의회에 지역상임위원회를 둬서 기초의회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현행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하고 헌법과 법률 체계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한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헌법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서는 (구(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계 개편 특별법이 계류 중인데, 만약 이 법이 폐기된다면 우 지사 임기동안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물건너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가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한, 논리와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송진권 자치행정과장은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모형개발을 위해 우선 실무적으로는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도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주민투표라든지, 이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소환, '충신' 보다는 '간신'이 많았던 게 문제"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김태환 전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의 기억'을 끄집어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소환운동이 있었는데, 김 지사가 주민소환까지 가게 된 이유는 뭐라 생각하느냐"면서 "도정이 잘못 나갈 때에는 참모인 공무원들이 (지사를) 잘 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가 생각하기에 주민소환까지 가는 상황에 이른 것은 '충신' 보다는 '간신'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며 "진정한 충신이 있었다면 이런 주민소환과 같은 일이 있었겠느냐"고 질타했다.

양병식 총무과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다"며 직접적 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 문제 외에도, 공무원들이 휴일없이 근무하는 문제, 명예제주도민 위촉 남발, 해군기지 행정절차상 문제 등도 거명됐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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