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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보다 먼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해야"
"무상급식보다 먼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해야"
  • 강영봉
  • 승인 2010.07.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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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강영봉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지난 6·2지방선거 시 다수 출마자와 정당들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했다. 하지만 그 때는 당선되면 당장이라도 할 뜻 했으나, 그 자취를 감춘 듯 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쟁점화 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의무교육의 진의를 알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수요자의 권한을 찾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한다.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고, 2002년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뀐 이 후부터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논란이 있어 왔다.

이 논란은 근래 대두된 학교 무상급식에 가려 다소 소강상태에 있지만 의무교육인 중학생에게 학교운영비 징수는 의무교육에 반하는 사항이다.

헌법 31조3항에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무교육이라 함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필수적인 공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초·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는 최소한 초·중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학교를 보내야 하며, 학교는 어떠한 경우라도 퇴학 및 제적 조치를 하지 않고 중학교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게 하는 국가의 교육지표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가 학교를 다니지 않았을 때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를 제외한 학교생활에 소요되는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대한 제반 경비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 지역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학교운영지원비를 학생에게 부담하는 것은 학교와 교육당국의 의무교육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행위임에 틀림없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의무교육이 시행되기 전 부과했던 기성회비(육성회비)나 수업료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 같다.

변명이겠지만 학교와 교육당국은 법적으로 정당성과 형평성에 위배되는 곳을 무시하고 부족한 교육재정과 교육비 보전을 위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넘기려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운영지원비 부담은 매분기마다 36,900원으로 읍·면지역의 중학생은 전액 면제하고,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 중학생은 저소득층대상 3,091명을 제외한 17,106명이 1인당 연간 14만7천6백원을, 총 6억3천여만원으로 교육청 전체 교육재정의 0.09%에 해당된다.

교육청이 교육재정 편성 및 사용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교육기회의 균등과 의무교육 취지에 부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청은 이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 법적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을 근거로 중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익자부담경비인 학교급식비와는 달리 수요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학교와 교육청은 현재 사회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원인이 자녀 교육비 부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각종 사교육비 경감정책을 남발하기에 앞서 법적으로 보장된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우선 폐지함은 물론,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줘야 한다.

<강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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